안녕하세요
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작년 수주해서 아직 자료가 넘어오질 않아 기간이 진행되고 있다가
작성해서 납품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입니다.

사업의 규모가 큰 사업이라, 최대한 공종별로 유해위험요인등을 찾아
감소대책 등에 대해 최대한 퀄리티 있게 작성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일단 초안을 빨리 제출하는것이 저의 방향성입니다.
작성자가 아무리 오래 잡고 있어봐야
검토자에서 보는 스타일이 검토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초안을 빠르게 제출하고, 이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것이
가장 빠르게 승인 받는 길입니다.
안전보건대장(기본, 설계, 공사) 작성 및
안전보건대장 작성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여부 확인에
대한 법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대장은 2020년 1월 16일 이후
시행되는 공사에 한해 적용이 됩니다.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한해
적용을 받습니다.
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 및 시공 단계(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주자 주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각 단계별 조치를 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근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 2020.1.16. 시행]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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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 개요
•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 및 시공 단계(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주자 주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각 단계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대장의 종류 및 발주자 역할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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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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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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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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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안전보건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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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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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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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유해 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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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전보건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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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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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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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 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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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안전보건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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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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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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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한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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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대장 이행확인 점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①법 제6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2. 공사현장 제반 정보
3. 공사 시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②법 제6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 1. 19.>
1.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2. 제1항제3호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ㆍ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3.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4.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5.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의 산출내역서
6.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③ 법 제67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 19.>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2.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4.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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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8조(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등)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변경요청을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변경요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의 요청사항을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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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안전보건대장관련 분리발주의 형태에 따라
통합작성하거나,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맡겨주시면 깔끔하게 승인까지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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