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이번에 납품한 현장은 하수처리장 현장이였습니다. 1차를 빠르게 납품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보완이 나오면 보완만 처리하면 끝.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근거 • 근거 : 건진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목적 ①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