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전하는 사람...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오늘은 산안법 제67조 건설공사 발자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