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및 대외활동]

위험성평가 법정강의 및 컨설팅(feat 대한기술사사무소)

대한남아 2024. 3. 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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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이번 정권들어서 중대재해감축로드맵(2022.11.30) 및 중대재해처벌법(4조3항)에 따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36조)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과는 다르게 위험성평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작년 작업장 위험성평가  관한 지침(2023.5.22)개정에 따른 새로운 상시평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상당히 이전과는 다르게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는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겠지만, 현장의 재해예방 측면에서는

상당히 실효성은 있는것 같습니다.

 

아울러 올해 3024.1.27이후 5인이상 50인 이하의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들어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의 의무를 지게 되어있는데

그 안의 내용에도 반기에1회 유해위험요인을 찾는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혹시나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강의가 필요하신 사업장이나,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필요하신 사업장에서 언제든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개략적인 위험성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2. "위험성"이란 유해ㆍ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3.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
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2023.5.2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3(정의)]

사업주는 평가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사업주는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위험성평가 방법(지침 제7)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

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ㆍ조언하게 할 것

3.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시행할 것

(관리감독자 업무역할 [산안법 시행령 제156.])

4. 기계ㆍ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ㆍ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5.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 참여주체
5(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
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
6(근로자 참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 시켜야 함.



 

 

 

 

 

위험성평가 인정 유사제도

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ㆍ보건진단(법 제47)

2.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4).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4.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위험성평가 방법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ㆍ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ㆍ중ㆍ고)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

5. 그 외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1.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

2. 수시평가 (계획의 실행 착수 전 실시)

3. 정기평가 (매년 정기적 실시)

4. 상시평가 (매월 1회이상 / 매주 / 매 작업일마다)

이행시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위험성평가 절차(지침 제8)

1. 사전준비

2.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3. 삭제 (위험성 추정,)[2023.5.22. 개정사항]

4. 위험성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위험성평가 절차(1단계, 사전준비)

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시기 및 절차

4). 근로자에 대한 참여ㆍ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ㆍ보존

2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

1).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2).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

3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

 

위험성평가 절차(2단계, 유해위험요인파악)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특별한 사정 없으면 1호 방법 포함)

2.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3. 설문조사ㆍ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결과 등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5.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6.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위험성평가 절차(3단계, 위험성추정)

삭 제 (2023.5.22.)

 

위험성평가 절차(4단계, 위험성결정)  허용 가능한 수준 판단

1.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에 의거

2.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 판단

 

 

위험성평가 절차(5단계, 위험성감소대책수립)

1. 위험한 작업의 폐지ㆍ변경, 유해ㆍ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위험성평가의 공유(지침 제13)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인

2. 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3. 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4. 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

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지침 제14)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자료를 3년간 보존(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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