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오늘은 착공전 해야하는 사전안전성평가 보고서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령중 건설기술진흥법상 착공전 해야되는 보고에서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안전관리계획서 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명기된 법적인 사항입니다. 중요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근거 • 근거 : 건진법 제62조 15항(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대상 : 건진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기준 : 건진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7] ▢ 목적 •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작성⦁제출주체, 제출시기 및 적용 대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