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대한기술사사무소가 하는 업무영역에서 가장 주력으로 하는 사업분야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입니다. 해체계획서는 크게 신고와 허가로 분류됩니다. 신고대상인지, 허가대상인지를 보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간단한 해체나 대수선(소규모)은 신고로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서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득하고 해체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신고건 이외의 공사는 허가건으로 해당 지자체의 심의위원회를 거치거나 특수구조물일경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승인을 득하고 해체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이더라도... 주변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작년 2022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