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술사사무소]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차 납품

대한남아 2024. 4. 14.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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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이번에 납품한 현장은 하수처리장 현장이였습니다.

1차를 빠르게 납품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보완이 나오면 보완만 처리하면 끝.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

근거 : 건진법 제6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목적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및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공사를 준공,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

7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건설공사 참여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체계와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 등을 정하여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 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관련 근거

근거 : 건진법 제6215(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대상 : 건진법 시행령 제98(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 건진법 시행규칙 제58[별표 7]

 

목적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작성제출주체, 제출시기 및 적용 대상

공단 검토대상 : 시특법 제71,2호에 따른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제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제출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제출시기 : 건설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적용대상 : 2019.7.1. 이후 입찰공고(민간공사는 인가,허가,승인 기준)하는 건설공사

 

 

내 용 적용 안전점검 횟수
공사중 초기점검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사육 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1.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2().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4-2(). 주택법2조 제1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 천공기(높이가 10m 이상인 것만 해당)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1.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1-2. 프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2-2.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


3-2.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2.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 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6().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6().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 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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