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전하는 사람...(주)K안전보건진심 컨설팅 고영배 대표이사입니다.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를 위해~~대한민국의 안전보건에 진심을 담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39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를 위해~~ 대한민국의 안전보건에 진심을 담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39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근거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개요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