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전하는 사람...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를 위해 하나씩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근거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개요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 심의⦁의결 사항 1.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법 제25조,26조) 3. 안전보건교육(법 제29조)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개선 5. 근로자 건강진단 등(법 제129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