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전하는 사람...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를 위해 하나씩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산업재해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관련 근거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 ▢ 개요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