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이번 정권들어서 중대재해감축로드맵(2022.11.30) 및 중대재해처벌법(4조3항)에 따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36조)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과는 다르게 위험성평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작년 작업장 위험성평가 관한 지침(2023.5.22)개정에 따른 새로운 상시평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상당히 이전과는 다르게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는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겠지만, 현장의 재해예방 측면에서는 상당히 실효성은 있는것 같습니다. 아울러 올해 3024.1.27이후 5인이상 50인 이하의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들어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의 의무를 지게 되어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