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전하는 사람...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를 위해 하나씩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근거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개요 ❶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서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