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 [산안법 제25조_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대한남아 2025. 4. 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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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하는 사람...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를 위해 하나씩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근거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개요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직과 그 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고 조사 및 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서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서는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우리 사업장에 맞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은 법의 취지를 충실히 따르기 위해, 각 부서의 작업환경과 유해·위험요인을 직접 조사하고, 그에 맞는 관리체계, 안전수칙, 보호구 사용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 규정이 단순히 문서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로자와 회사 모두를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직원들의 참여도 증가 시킬수 있습니다.

 

사업자에서는 변화하는 산업환경과 법령을 반영하여, 이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보완하고, 실질적인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조금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규칙 제25조 별표2)

작성대상 사업 및 상시근로자 수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상
11. 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00명 이상

작성 시기 :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별표3 작성)

 

안전보건관리규정 세부 내용

1. 총칙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 안전ㆍ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ㆍ보건교육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 안전표지ㆍ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 보건표지ㆍ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보칙

.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ㆍ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ㆍ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안전ㆍ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ㆍ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법 제26)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미설치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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