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대표 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2023년 11월14일 개정된 비상구의 설치에 단서조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7조(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이라 한다)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현행과 같음)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