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 [산안법 제34조_

대한남아 2025. 4. 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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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하는 사람...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를 위해 하나씩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근로자 대표의 통지 요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근거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5(근로자 대표의 통지 요청)

 

 

개요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근로자 대표의 통지 요청 사항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
2. 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3. 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6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도급인의 이행 사항
5. 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6. 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제35조 법령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근로자 대표의 통지 요청)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위험요인 또는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며 병시적 통지를 요청한 경우,
성실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 왜 중요한가요?

  • 하루종일 일하시고, 재해를 당하는 당사자의 대부분은 근로자
  • 사전 위험 예방의 관문
    현장 근로자와 가장 가까운 근로자 대표가 인지한 위험은 실질적인 위험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을 통해 위험징후를 조기 인지하고, 예방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측면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였는가'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 여부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 현장 사례 예시

구분내용
📌 사례 1 근로자 대표가 낙하방지망 미설치 위험 구간에 대한 통지를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묵살 → 2주 후 추락사고 발생.
✅ 사례 2 근로자 대표가 화학약품 저장창고의 환기 부족을 지적, 즉시 통풍설비 개선 → 작업환경 개선 및 산재 예방.

🛠️ 사업장의 대응 방안

  1. 근로자 대표 통지 요청 기록부 운영
    • 요청일자 / 요청 내용 / 사업주의 조치 계획 등을 문서화.
    • 전자기록 또는 공지 게시판 형태로 운영 가능.
  2. 1주 내 응답 원칙 설정
    • 통지 요청 접수 시, 내부 검토 후 1주 이내 서면 또는 회신 권장.
  3. 정기 안전회의에 반영
    • 요청사항을 월례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조치 결과를 공유.

📎 정리하면

근로자 대표의 통지 요청은 단순한 건의가 아니라,
법적 권한을 가진 안전보건 요구
입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할 경우,
사고 발생 시 형사·행정 책임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한마디

"근로자 대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중대재해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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