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술사사무소]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2종시설물)(feat, 건설기술진흥법)

대한남아 2024. 2. 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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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오늘을 최근 수주한

건진법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했습니다.

 

무조건 초안을 최대한 빠르게 제출하는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보완사항만 처리하면 끝.

 

지금까지 실적을 바탕으로

최대한 보완이 적게 나오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

 

건진법 안전관리계획서 관련해서

아래 법적인 사항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포스팅 해놨으니,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

 

▢ 관련 근거

• 근거 : 건진법 제62조 15항(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대상 : 건진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기준 : 건진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7]

 

▢ 목적

•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작성⦁제출주체, 제출시기 및 적용 대상

• 공단 검토대상 : 시특법 제7조1호,2호에 따른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 제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 제출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 제출시기 : 건설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 적용대상 : 2019.7.1. 이후 입찰공고(민간공사는 인가,허가,승인 기준)하는 건설공사

• 검토자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 한국시설안전공단

√1,2종외 시설물 건설공사 : 안전진단전문기관

 

 
□ 안전관리계획서

 

 

 

 

▢ 업무 흐름도

[참고 사이트 : www.csi.go.kr ]

 

▢ 안전관리계획서 사후 점검시기 및 대상

• 자체 안전점검 : 매일실시

• 정기 안전점검 :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횟수 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참조)

• 정밀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결과 필요시 실시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의무화

2020.12.10.이후 입찰공고 or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건설공사부터 소규모 건축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의무화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1.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대상 공사
해당여부
1. 2층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설공사

1-1. 연면적 1천​㎡ 이상인 공동주택

1-2. 연면적 1천​㎡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1-3. 연면적 1천㎡ 이상인 공장
(단,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연면적2,000㎡ 이상)

1-4. 연면적 5천㎡ 이상인 창고

 

 

2. 서울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대상 공사
해당여부
비고
1. 2층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설공사


1-1. 연면적 1천​㎡ 이상인 공동주택


1-2. 연면적 1천​㎡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1-3. 연면적 1천㎡ 이상인 공장
(단,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연면적2,000㎡ 이상)


1-4. 연면적 5천㎡ 이상인 창고


2. 지하5m 이상 굴착공사

서울시
확대
3.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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