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오늘을 최근 수주한
건진법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했습니다.
무조건 초안을 최대한 빠르게 제출하는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보완사항만 처리하면 끝.
지금까지 실적을 바탕으로
최대한 보완이 적게 나오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건진법 안전관리계획서 관련해서
아래 법적인 사항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포스팅 해놨으니,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 관련 근거
• 근거 : 건진법 제62조 15항(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대상 : 건진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기준 : 건진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7]
▢ 목적
•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작성⦁제출주체, 제출시기 및 적용 대상
• 공단 검토대상 : 시특법 제7조1호,2호에 따른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 제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 제출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 제출시기 : 건설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 적용대상 : 2019.7.1. 이후 입찰공고(민간공사는 인가,허가,승인 기준)하는 건설공사
• 검토자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 한국시설안전공단
√1,2종외 시설물 건설공사 : 안전진단전문기관

□ 안전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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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흐름도

[참고 사이트 : www.csi.go.kr ]
▢ 안전관리계획서 사후 점검시기 및 대상
• 자체 안전점검 : 매일실시
• 정기 안전점검 :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횟수 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참조)
• 정밀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결과 필요시 실시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의무화
⦁2020.12.10.이후 입찰공고 or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건설공사부터 소규모 건축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의무화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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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대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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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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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층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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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면적 1천㎡ 이상인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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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면적 1천㎡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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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면적 1천㎡ 이상인 공장
(단,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연면적2,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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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면적 5천㎡ 이상인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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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대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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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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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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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층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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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면적 1천㎡ 이상인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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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면적 1천㎡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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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면적 1천㎡ 이상인 공장
(단,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연면적2,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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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면적 5천㎡ 이상인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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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5m 이상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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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확대 |
3.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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