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대한기술사사무소가 하는 업무영역에서
가장 주력으로 하는 사업분야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입니다.
해체계획서는 크게 신고와 허가로 분류됩니다.
신고대상인지, 허가대상인지를 보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간단한 해체나 대수선(소규모)은 신고로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서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득하고
해체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신고건 이외의 공사는
허가건으로
해당 지자체의 심의위원회를 거치거나
특수구조물일경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승인을 득하고
해체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이더라도...
주변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작년 2022년 8월 4일부로 해체공사 신고, 허가
절차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아래 참고하십시요.
건축물 해체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해체 제도는 작년 8월4일부로 아래와 같이 절차가 변경 되었습니다.

건축물 허가와 신고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아래 테이블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번째는 건출물 허가 절차입니다.
1. 일단, 허가 신고 대상인지를 확인 하셔야 됩니다.
2. 관리자가 기술자(기술사사무소 or 건축사 사무소)에게
해체계획서 작성 용역 의뢰를 해서,
기술자가 작성 및 서명을 날인
3. 허가대상 해체계획서 서류를 제출,검토를 신청하게 됩니다.
4. 이후 관련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특수구조물)에서는
해체계획서 심의를 거쳐
5. 승인을 득한 이후 해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신고 절차입니다.
신고는 허가에서 해체계획서 심의 절차가 생략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신고대상이더라고 허가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 주변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해체계획서를 작성 및 검토할수 있는
기술자가 한정이 되었습니다.
- 1.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2.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를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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