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술사사무소]

해체계획서 작성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세요(신고, 허가)

대한남아 2023. 10. 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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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요즘 해체계획서 작성관련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신데,

해체계획서 작성은 반드시 자격이 있는 기술사사무소나 건축사사무소에

반드시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절차 강화

그리고 신고건이거 허가건이건

작성자가 해체계획서와 관련된 건축물관렵법령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다른 벌령들과의 관계 및

공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기관에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고 및 허가 절차를 빠르게 허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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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신고건이긴 하지만 지자체별 조례 및 규칙등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신고건이긴 하지만 허가건으로 작성을 해야되는 경우도

기본적인 건축물관리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자체 조례등을 사전에 인지해서

해체계획서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스타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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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전안전성검토제도도

열심히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기관에 맡기는게 중요합니다.

 

요즘 저에게 견적을 의뢰해 주시는 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를 의뢰 주셨는데...

 

현장 개요등을 보니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뿐만아니라,

안전보건대장,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전부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현장에서 시공하시는, 혹은 설계하시는 분들이

포괄적으로 법을 이해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절차를 어기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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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파트에서

어떤 법령에서 어떤부분들이 우리 현장에 해당되는지를

포괄적으로 이해하시고 준비하셔야

착공을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공사, 공무를 해본 사람으로서

준공에 임박하면 하루가 아쉽습니다.

 

착공때부터 이런 서류적인 부분을 잘 챙기시는것이

안전,품질,원가,공기를 맞추는 길입니다.

 

대한기술사사무소에 맡겨주시면

헷갈리는 법령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접근해서

의뢰주시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빠르게 착공하실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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