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하는 사람...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를 위해 하나씩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법의3단 체계에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안법 제16조에 관리감독자에 대한 부분이 명기되어 있고, 시행령에 7가지 일반적인 역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개요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16조
•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요업무(시행령제15조)
Ⓐ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작업이하해당작업과관련된기계·기구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및이상유무의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및방호장치의점검과그 착용· 사용에관한교육·지도
Ⓒ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및통로확보에대한확인·감독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대한협조
Ⓕ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에 명기되어 있고, 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6.>
② 사업주는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사용의 제한)
사업주는법 제80조ㆍ제81조에 따른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12. 26., 2021. 5. 28.>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3.>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 11. 14.>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이하 “구축물등”이라 한다)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제12호의 작업에 모터카(motor car), 멀티플타이탬퍼(multiple tie tamper), 밸러스트 콤팩터(ballast compactor, 철도자갈다짐기), 궤도안정기 등의 작업차량(이하 “궤도작업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그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5.>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제38조 제1항 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제38조 제1항 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 11. 14.>
②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신호)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1. 양중기(揚重機)를 사용하는 작업
2.제171조및제172조 제1항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3.제200조 제1항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4.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5.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6.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7.제412조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8. 입환작업(入換作業)
② 운전자나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신호방법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기계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 양중기
2. 항타기 또는 항발기(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
3. 양화장치(화물을 적재한 상태)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는 운전 중에 운전위치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3. 11. 14.> | |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 | |
작업의 종류 | 직무수행 내용 |
1. 프레스등을 사용하는 작업(제2편제1장제3절) | 가.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나.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 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다.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에 전환스위치를 설치했을 때 그 전환스위치의 열쇠를 관리하는 일 라. 금형의 부착·해체 또는 조정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
2. 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제2편제1장제4절) | 가. 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목재가공용 기계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다. 목재가공용 기계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된 즉시 보고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라. 작업 중 지그(jig) 및 공구 등의 사용 상황을 감독하는 일 |
3.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제2편제1장제9절제2관·제3관) | 가.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
4.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제2편제2장제1절) | 가.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부속설비가 있는 장소의 온도·습도·차광 및 환기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다. 나목에 따라 한 조치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 |
5.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제2편제2장제5절) | 가. 건조설비를 처음으로 사용하거나 건조방법 또는 건조물의 종류를 변경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미리 그 작업방법을 교육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나.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를 항상 정리정돈하고 그 장소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도록 하는 일 |
6.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제2편제2장제6절제1관) | 가.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의 작업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 (1) 사용 중인 발생기에 불꽃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공구를 사용하거나 그 발생기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2)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가스누출을 점검할 때에는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할 것 (3) 발생기실의 출입구 문을 열어 두지 않도록 할 것 (4)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에 카바이드를 교환할 때에는 옥외의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 다. 아세틸렌 용접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점검하고 발생기 내부로부터 공기와 아세틸렌의 혼합가스를 배제하는 일 라. 안전기는 작업 중 그 수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놓고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일 마. 아세틸렌 용접장치 내의 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보온하거나 가열할 때에는 온수나 증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일 바. 발생기 사용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물과 잔류 카바이드가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일 사. 발생기를 수리·가공·운반 또는 보관할 때에는 아세틸렌 및 카바이드에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일 아.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
7.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취급작업(제2편제2장제6절제2관) | 가.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나. 가스집합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의 작업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 (1) 부착할 가스용기의 마개 및 배관 연결부에 붙어 있는 유류·찌꺼기 등을 제거할 것 (2) 가스용기를 교환할 때에는 그 용기의 마개 및 배관 연결부 부분의 가스누출을 점검하고 배관 내의 가스가 공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할 것 (3) 가스누출 점검은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할 것 (4) 밸브 또는 콕은 서서히 열고 닫을 것 다. 가스용기의 교환작업을 감시하는 일 라. 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호스·취관·호스밴드 등의 기구를 점검하고 손상·마모 등으로 인하여 가스나 산소가 누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수하거나 교환하는 일 마. 안전기는 작업 중 그 기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두고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일 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
8. 거푸집 및 동바리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노천굴착작업/흙막이 지보공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터널의 굴착작업/구축물등의 해체작업(제2편제4장제1절제2관·제4장제2절제1관·제4장제2절제3관제1속·제4장제4절) |
가.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재료·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
9.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飛階)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해체작업의 경우 가목은 적용 제외)(제1편제7장제2절) | 가. 재료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나. 기구·공구·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라.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
10. 달비계 작업(제1편제7장제4절) | 가. 작업용 섬유로프, 작업용 섬유로프의 고정점, 구명줄의 조정점, 작업대, 고리걸이용 철구 및 안전대 등의 결손 여부를 확인하는 일 나. 작업용 섬유로프 및 안전대 부착설비용 로프가 고정점에 풀리지 않는 매듭방법으로 결속되었는지 확인하는 일 다. 근로자가 작업대에 탑승하기 전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를 구명줄에 체결했는지 확인하는 일 라.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
11. 발파작업(제2편제4장제2절제2관) | 가. 점화 전에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피를 지시하는 일 나.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장소 및 경로를 지시하는 일 다. 점화 전에 위험구역 내에서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하는 일 라. 점화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지시하는 일 마. 점화신호를 하는 일 바.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신호를 하는 일 사. 발파 후 터지지 않은 장약이나 남은 장약의 유무, 용수(湧水)의 유무 및 토사등의 낙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일 아. 점화하는 사람을 정하는 일 자. 공기압축기의 안전밸브 작동 유무를 점검하는 일 차.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
12. 채석을 위한 굴착작업(제2편제4장제2절제5관) | 가. 대피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일 나.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폭우가 내린 후에는 토사등의 낙하·균열의 유무 또는 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 다. 발파한 후에는 발파장소 및 그 주변의 토사등의 낙하·균열의 유무를 점검하는 일 |
13. 화물취급작업(제2편제6장제1절) | 가.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그 작업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 라. 로프 등의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하대(荷臺) 위의 화물의 낙하위험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 |
14. 부두와 선박에서의 하역작업(제2편제6장제2절) | 가.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통행설비·하역기계·보호구 및 기구·공구를 점검·정비하고 이들의 사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다. 주변 작업자간의 연락을 조정하는 일 |
15. 전로 등 전기작업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제2편제3장) | 가. 작업구간 내의 충전전로 등 모든 충전 시설을 점검하는 일 나. 작업방법 및 그 순서를 결정(근로자 교육 포함)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다. 작업근로자의 보호구 또는 절연용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고 감전재해 요소를 제거하는 일 라. 작업 공구, 절연용 방호구 등의 결함 여부와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마. 작업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주변 작업자와의 연락을 조정하며 도로작업 시 차량 및 통행인 등에 대한 교통통제 등 작업전반에 대해 지휘·감시하는 일 바.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안전거리가 유지되는지 감시하는 일 사. 감전재해를 비롯한 각종 산업재해에 따른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을 교육하는 일 |
16.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제3편제1장) | 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나 설비를 매월 1회 이상 순회점검하고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단, 환기설비를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점검 (1) 후드(hood)나 덕트(duct)의 마모·부식, 그 밖의 손상 여부 및 정도 (2) 송풍기와 배풍기의 주유 및 청결 상태 (3)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4) 전동기와 배풍기를 연결하는 벨트의 작동 상태 (5) 흡기 및 배기 능력 상태 다.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업무 라. 근로자가 탱크 내부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의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는 업무 (1)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당 작업을 지휘 (2)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는 설비의 개구부를 모두 개방 (3) 근로자의 신체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즉시 몸을 씻는 조치 (4) 비상시에 작업설비 내부의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키거나 구조하기 위한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갖추는 조치 (5) 작업을 하는 설비의 내부에 대하여 작업 전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건강에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치 (6) 제(5)에 따른 설비 내부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설비 내부를 충분히 환기하는 조치 (7)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에 대하여 제(1)부터 제(6)까지의 조치 외에 다음의 조치 (가) 유기화합물이 탱크로부터 배출된 후 탱크 내부에 재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나) 물이나 수증기 등으로 탱크 내부를 씻은 후 그 씻은 물이나 수증기 등을 탱크로부터 배출 (다) 탱크 용적의 3배 이상의 공기를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배출 마. 나목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업무 |
17.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제3편제2장) | 가.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들이마시거나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수칙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국소배기장치나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장치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는 업무 다.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
18. 석면 해체·제거작업(제3편제2장제6절) | 가. 근로자가 석면분진을 들이마시거나 석면분진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석면분진 포집장치, 음압기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다.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
19. 고압작업(제3편제5장) | 가. 작업방법을 결정하여 고압작업자를 직접 지휘하는 업무 나.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구를 점검하는 업무 다. 고압작업자가 작업실에 입실하거나 퇴실하는 경우에 고압작업자의 수를 점검하는 업무 라. 작업실에서 공기조절을 하기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작업실 내부의 압력을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업무 마. 공기를 기압조절실로 보내거나 기압조절실에서 내보내기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고압작업자에 대하여 가압이나 감압을 다음과 같이 따르도록 조치하는 업무 (1) 가압을 하는 경우 1분에 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의 속도로 함 (2) 감압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도록 함 바. 작업실 및 기압조절실 내 고압작업자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
20. 밀폐공간 작업(제3편제10장) | 가.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을 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절한지를 작업 시작 전에 측정하는 업무 다. 측정장비·환기장치 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는 업무 라.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19. 12. 26.> | |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 | |
작업의 종류 | 점검내용 |
1.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3절) | 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나. 크랭크축ㆍ플라이휠ㆍ슬라이드ㆍ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다.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라.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마.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바. 방호장치의 기능 사. 전단기(剪斷機)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
2.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3절) | 가.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나.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 유무 다.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
3.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제2편제1장제7절) |
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나. 드레인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 다.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라. 언로드밸브(unloading valve)의 기능 마. 윤활유의 상태 바.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사.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
4.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제2편제1장제9절제2관) | 가. 권과방지장치ㆍ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나.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5.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3관) | 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나. 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
6.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4관) | 가. 방호장치ㆍ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7.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5관) | 가. 방호장치ㆍ브레이크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ㆍ슬링와이어(sling wire) 등의 상태 |
8. 양중기의 와이어로프ㆍ달기체인ㆍ섬유로프ㆍ섬유벨트 또는 훅ㆍ샤클ㆍ링 등의 철구(이하 "와이어로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고리걸이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7관) | 와이어로프등의 이상 유무 |
9.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제2편제1장제10절제2관) |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10.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0절제3관) |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마.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
11.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0절제4관) |
가.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유무(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방식의 경우) 다.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마.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ㆍ균열ㆍ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 |
12.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할 때(제2편제1장제10절제5관) |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다. 바퀴의 이상 유무 |
13.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1절) | 가. 원동기 및 풀리(pulley) 기능의 이상 유무 나.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라.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
14.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2절제1관) |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
14의2. 용접ㆍ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제2편제2장제2절) | 가.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여부 나.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여부 다.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등 불꽃ㆍ 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여부 라.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조치 여부 마.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 |
15. 이동식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할 때(제2편제3장제1절) | 전선 및 접속부 상태 |
16.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제2편제5장) | 가.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나.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다. 카바이드ㆍ생석회(산화칼슘)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라. 그 밖에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 |
17.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할 때(제2편제6장제2절) | 가. 양화장치(揚貨裝置)의 작동상태 나. 양화장치에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실었는지 여부 |
18. 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6장제2절) | 가. 훅이 붙어 있는 슬링ㆍ와이어슬링 등이 매달린 상태 나. 슬링ㆍ와이어슬링 등의 상태(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 수시로 점검)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개정 2023. 11. 14.> |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 ||
작업명 | 사전조사 내용 | 작업계획서 내용 |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 - | 가.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나. 설치ㆍ조립 및 해체순서 다.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假設設備) 및 방호설비 라.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마. 제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 |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 - |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 | - | 가. 밸브ㆍ콕 등의 조작(해당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해당 화학설비에서 제품 등을 꺼내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攪拌裝置) 및 압축장치의 조작 다.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 및 조정 라.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 및 자동경보장치의 조정 마. 덮개판ㆍ플랜지(flange)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서 위험물 등의 누출 여부에 대한 점검 바. 시료의 채취 사. 화학설비에서는 그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 재개 시의 작업방법 아.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자. 위험물 누출 시의 조치 차. 그 밖에 폭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 - | 가.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나.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다. 작업 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ㆍ아크 섬광ㆍ아크 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라. 제319조에 따른 전로 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電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마.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ㆍ장치 등의 준비ㆍ점검ㆍ착용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바. 점검ㆍ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 작업 중단 등에 관한 사항 사. 교대 근무 시 근무 인계(引繼)에 관한 사항 아.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자.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된 전기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ㆍ관리계획 차. 전기 도면, 기기 세부 사항 등 작업과 관련되는 자료 |
6. 굴착작업 | 가. 형상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나. 균열ㆍ함수(含水) ㆍ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다.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라.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
가.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등 반출 방법 나.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다.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라.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마.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바.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
7. 터널굴착작업 | 보링(boring)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ㆍ출수(出水)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ㆍ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 | 가. 굴착의 방법 나.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다.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
8. 교량작업 | - | 가. 작업 방법 및 순서 나. 부재(部材)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다.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라.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ㆍ사용ㆍ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마.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바.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
9. 채석작업 | 지반의 붕괴ㆍ굴착기계의 굴러 떨어짐 등에 의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의 지형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 가.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나.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다. 굴착면 소단(小段: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의 위치와 넓이 라.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마. 발파방법 바. 암석의 분할방법 사. 암석의 가공장소 아. 사용하는 굴착기계ㆍ분할기계ㆍ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성능 자.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차. 표토 또는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 | 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나.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다. 사업장 내 연락방법 라. 해체물의 처분계획 마.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바.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 - |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나.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12. 궤도와 그 밖의 관련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입환작업(入換作業) |
- | 가. 적절한 작업 인원 나.작업량 다. 작업순서 라.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 |
대한민국에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지키기위해 관리감독자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러한 규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며, 제16조는 관리자 감독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고용주에게 있어 이러한 의무를 이해하는 것은 법적 준수를 유지하고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관리자 감독자의 주요 책임
관리자 감독자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그중 대표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 및 보건 조치 시행
- 관리자 감독자의 핵심 역할 중 하나는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가 안전 지침을 준수하고 보호 장비를 사용하며 작업장 규정을 따르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작업장 점검 수행
- 정기적인 작업장 점검은 잠재적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감독자는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하고 문제를 고용주에게 보고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 안전 교육 및 훈련 제공
- 교육과 훈련은 작업장 안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리자 감독자는 근로자들이 직업적 위험, 비상 대응 절차, 기계 및 보호 장비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한 적절한 안전 교육을 받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사고 보고 및 조사
- 사고 발생 시, 관리자 감독자는 사고를 조사하고 문서화하며 관련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 법적 기준 준수 모니터링
- 관리자 감독자는 최신 법적 요구 사항을 숙지하고 작업장이 최신 안전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 정책 및 표준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제16조 준수의 중요성
제16조를 준수하지 않으면 기업은 벌금 및 사업 운영 정지와 같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작업장 안전을 소홀히 하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명성과 직원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안전 문화의 혜택
- 작업장 사고 감소: 적절한 감독과 교육은 사고 및 부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법적 준수: 안전 법규를 준수하면 법적 문제와 재정적 처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생산성 향상: 안전한 작업 환경은 근로자의 신뢰와 효율성을 높입니다.
- 기업 명성 향상: 안전을 우선시하는 기업은 숙련된 근로자를 유치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한국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자 감독자의 역할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감독자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자신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장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며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법적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관리자 감독자는 모든 직원에게 더욱 안전하고 생산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안전 관리를 단순한 규제 준수로 보지 말고, 이를 사업 성공의 필수 요소로 인식해야 합니다. 제16조 준수와 적절한 교육에 대한 투자는 결국 모든 사람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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