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하는 사람...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를 위해 하나씩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산업재해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관련 근거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
▢ 개요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대상 사업장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
참고로 각 법령별로 중대재해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안법 | 중처법 | 건진법 |
*사망자 1명 이상 | 사망자 1명 이상 | 사망자 3명 이상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부상자 10명 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동시 10명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 시설물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 필요한 경우 |
▢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절차 및 방법
지방노동관서의 장 | ⇨ | 도급인 | ⇨ | 공표 방법 |
산재발생관련 자료제출요청(다음연도3월15까지) |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4월30일까지) |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 게재 |
▢ 산업재해 발생 보고(시행규칙 제73조)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내용
사업장 정보
재해정보
재해발생 개요 및 원인
재발방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