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관련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등에 명기가 되어있는 법적인 사전안전성 평가제도의 일환입니다.
관련근거 아래 내용 참고하십시요.
▢ 관련 근거
• 근거 : 산안법 제42조 (유해워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산안법 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대상 : 산안법 시행령 제42조 ❶~❸(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분야는 ❸항 해당
• 제출서류 : 산안법 시행규칙 제42조
▢ 목적
•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시공 중 나타날 수 있는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계획을 강구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안전성 평가 제도.
▢ 제출주체, 제출시기
• 제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제출시기 : 공사 착공 전까지 안전보건공단 관할지사에 2부 제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 공사개요서
√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 전체 공정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안전관리 조직표
√ 재해 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 방지계획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의 아내 테이블 표와 같습니다.
대상사업장 | 해당여부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공사 | ||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 ||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 ||
3) 종교시설 | ||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
6) 지하도상가 | ||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 ||
2.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 ||
4. 터널의 건설 등 공사 | ||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등 공사 | ||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마지막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6개월 마다 이행의 확인 제도가 있습니다.
▢ 관련 근거
• 근거 : 산안법 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확인의 내용은 아래 3가지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 확인(규칙 제46조)
•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3.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의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