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하는 사람...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오늘은 산안법 제67조 건설공사 발자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
안전보건대장의 대상 공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①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예상되는 공사내용, 공사규모 등 공사 개요
2. 공사현장 제반 정보
3. 건설공사에 설치ㆍ사용 예정인 구조물, 기계ㆍ기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ㆍ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안전조치 및 위험성 감소방안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발주자의 법령상 주요 의무사항 및 이에 대한 확인
②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고 해당 설계용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제8호에 따른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9., 2024. 6. 28.>
1.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2.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 및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유해ㆍ위험요인 감소방안
3. 삭제 <2024. 6. 28.>
4. 삭제 <2024. 6. 28.>
5.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의 산출내역서
6. 삭제 <2024. 6. 28.>
③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19., 2024. 6. 28.>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유해ㆍ위험요인 감소방안을 반영한 건설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용 기계ㆍ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
4.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의 확인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8조(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확인)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건설공사의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건설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③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유해ㆍ위험요인 감소방안을 반영한 건설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용 기계ㆍ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 4.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
주 체 | 역할과 책임 세부내용 |
발 주 자 | ⦁사업 전반 안전보건 총괄 관리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 및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3개월) ※ 사업계획단계, 설계단계, 공사단계 참여자들의 주체별 책임과 역할을 선도하여 명확히 해주고,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설 계 자 | ⦁안전 설계를 수행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저감한 설계도서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시공자에게 제공, 설계단계에서 발굴한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시공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 공 자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3개월마다 발주자(전문가) 확인시 수검 ※ 건설공사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공사완료단계에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안전보건 전 문 가 | ⦁발주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지원 및 조언 ⦁설계자와 시공자의 업무 이행 확인 ⦁설계자 안전설계 반영 확인 및 시공자 유해·위험방지계획 이행 확인 ※ 발주자 주도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전문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함 |
▢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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