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대표 입니다
어제도 건설회사 안전관리자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개정사항 및 토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1시간 강의를 하고
쉬는시간 안전관리자 한분이
이런 사전안전성평가(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에 대해 관심도 없는데
왜 실효성 없는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물어보길래...
우리가 몇십년전 안전벨트 처음 강제성을 둘때
다들 하시 싫어했지만...
요즘은 자동차에 타자마자 시동 키고, 하는게 바로 안전벨트 매는거다.
익숙하지 않은 과정을 거져야 하는데
현재의 대한민국 안전보건이 그 익숙하지 않은 단계를 거치는 단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2시간째 수업시간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보고
현장에 안전보건관리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하니, 거의 없습니다.
앞전시간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내강사분이
강의 3시간 이후 제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2시간 강의를 하는데...
이번엔 위험성평가가 실효성이 있습니까....의 질문을 했더니
절반 가까이 분들이 효과가 있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도입이 3개년 시범사업을 통해
2013년도 제도화[당초 41조] 되었지만...10여년간 이 위험성평가도
왜 하는지 모르겠다의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중처법 4조3항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대재해감축로드맵(2022.11.30)의
첫번째 전략과제 등으로 인해...
현재 건설업 뿐만아니라 전 분야에서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을
다시한번더 인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과도기를 거쳐가는 단계지만,
다른 사전안전성평가제도보다는 좀 더 정착이 된것 같습니다.
위험성평가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전안전성평가제도(유해위험방지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서 등)도
착공 당시에만 신경쓰는 제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현장의 재해예방에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 정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시나 매주 토론 강의를하고 있는데,
저 또한 현직 안전관리자 분들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일부 아직도 듣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전부를 다 데리고 갈 수 없는것 같습니다.
한분이라도 바뀐다면, 한분이라도 듣는다면
그 분들을 보고 하는거죠~
교학상장의 마인드로...
요즘은 대학원 마지막 학기로
논문 작성을 위해 어제는 지도교수님과 논문의 주제와 목차 등
방향성에 대해 미팅을 가졌고,
어느정도 주제와 목차에 대한 방향성은 잡은것 같습니다.
어제 학기가 개학한 학교를 가보니, 신입생들 동아리 유치에 한창인것 같았습니다.
언제 동아리 활동을 해봤는지도 기억이 안납니다.
오늘 또 대학원 수업 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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