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이번에 납품한 현장은 하수처리장 현장이였습니다.
1차를 빠르게 납품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보완이 나오면 보완만 처리하면 끝.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근거
• 근거 : 건진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목적
①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⑥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및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건설공사를 준공,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
⑧ 제7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⑨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
⑪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
⑫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건설공사 참여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체계와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 등을 정하여 고시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
⑯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 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
⑰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⑱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관련 근거
• 근거 : 건진법 제62조 15항(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대상 : 건진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기준 : 건진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7]
▢ 목적
•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작성⦁제출주체, 제출시기 및 적용 대상
• 공단 검토대상 : 시특법 제7조1호,2호에 따른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 제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 제출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 제출시기 : 건설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 적용대상 : 2019.7.1. 이후 입찰공고(민간공사는 인가,허가,승인 기준)하는 건설공사
내 용 | 적용 | 안전점검 횟수 | ||
공사중 | 초기점검 | |||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사육 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
4-1.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
4-2(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
4-2(나). 「주택법」제2조 제1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
5. 건 설 기 계 |
가. 천공기(높이가 10m 이상인 것만 해당) | |||
나. 항타 및 항발기 | ||||
다. 타워크레인 | ||||
가 설 구 조 물 사 용 하 는 건 설 공 사 |
1.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 |||
1-2. 프라켓(bracket) 비계 | ||||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
2-2.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
3. 터널의 지보공 | ||||
3-2.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
4-2.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
4-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 구조물 | ||||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
6(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
6(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 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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