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전하는 사람...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를 위해 하나씩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근로자 대표의 통지 요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근거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근로자 대표의 통지 요청) ▢ 개요 •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근로자 대표의 통지 요청 사항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2.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3.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 제64..